“저작권자 허락 없는 영화감상실 DVD 저작권 침해” _브라질리아의 포커하우스_krvip

“저작권자 허락 없는 영화감상실 DVD 저작권 침해” _금요일 밤의 펑킨 포키 게임_krvip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감상실에서 고객이 볼 수 있게 DVD를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영화감상실을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2006년 영화 `괴물'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씨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