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IPTV법 공식 발효 _턴어라운드 메가세나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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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법과 IPTV사업법이 공포 3개월후인 오늘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의로 인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해 개정 방송법은 시행령이 없는 상태로 발효됐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을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해 신문과 대기업도 방송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문 부수 공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사전.사후 규제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내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면 이달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을 거쳐 개정 방송법은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