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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이 국회 529호실에서 빼낸 문건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안기부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을 상대로 법원에 낸 문제배포와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이민우 기자입니다.


⊙ 이민우 기자 :

법원은 오늘 문서배포와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국회 529호실에서 유출된 문건이 국가 기밀이라는 점을 안기부 스스로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안기부가 국가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주간동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단순히 대외비로 규정이 돼 있을 뿐 국가 기밀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소명자료를 안기부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 문건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들이기 때문에 공개 금지의 실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사무실 진입 과정에 참여한 한나라당 당직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오늘 가처분 신청도 기각함으로써 지난 20여일간 끌어온 국회 529호 사건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검찰 측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속되는 출석요구 불응에 수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출국금지 요청한 의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