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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4.11 총선 후보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선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하거나, 이들을 지지 선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총선 후보가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서울대 안철수 교수 등과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문구를 현수막이나 명함 등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주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후보들이 무단으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력 인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