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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연체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폐지됩니다. 지금은 가족 가운데 건보료 체납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수입이 발생하면 압류 조처 등을 통해 건보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의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를 배제하고 있으나 소액 공적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