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총장 “국가기관이 ‘김건희 논문 조사회의록 제출 명령’ 강요할 수 없어”_아마도 포커 플레이_krvip

국민대 총장 “국가기관이 ‘김건희 논문 조사회의록 제출 명령’ 강요할 수 없어”_자동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등에 대한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과 관련해 국민대학교 임홍재 총장이 “제3자인 국가기관 등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총장은 어제(10일) ‘국민대학교 교수님들께 보내는 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판정 내용 요약과 함께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총장은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민주동문회와 국민대) 사이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며 “본교는 충실히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제출명령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민대 민주 동문회가 국민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국민대 측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 측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회의록, 보고서 등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임 총장은 “불행히도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있는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연구윤리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