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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축소되며, 유전성 간질이나 정신박약, 간염, 수두 등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을 비롯,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두와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낙태가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서 제외했으며,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허위 명목으로 유인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 등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자의 무차별적인 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27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에 대해서는 관용ㆍ외교관 여권 발급을 제한토록 하는 `여권법' 시행령, 한국문학번역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상정,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