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도운 법무·회계법인 엄정사법처리_포커 멀티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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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과 대주주의 탈세나 불성실 소득신고를 도운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조세범칙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대리한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탈세나 불성실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법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납세자들의 탈세나 불성실 신고가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들의 책임을 강화해 고객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