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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운전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음주운전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41살 김 모씨와 50살 오 모씨에게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