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용 군수품 해외 양도 예규 제정 _리우데자네이루 베토카레로에서의 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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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도태되거나 불필요한 장비를 다른 나라에 싼값으로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규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제3국과의 군사·군수 교류 협력을 다변화하고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양도하는 불용 군수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불용 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규에는 다른 나라가 불용군수품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 대상 품목과 조건,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회의 등을 열도록 하고, 미국에서 받은 원조장비를 양도할 때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군 또는 기관별로 추진하던 불용군수품의 해외지원 업무를 국방부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외교, 방산 수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