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180억 원 다단계 판매 사기 4명 실형_비오는 날 돈 버는 방법_krvip

건강식품 180억 원 다단계 판매 사기 4명 실형_자신의 사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부산지법 형사 8단독 신헌기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높은 이익금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건강식품제조·유통업체 H사 대표 장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H사 지점장 이모(62·여)씨 등 간부 3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다단계판매조직이 물품판매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투자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도 않는 등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다른 공범들과 2010년 8월 대구에 H사 본사와 전국 14개 지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사업설명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2013년 7월까지 887명으로부터 18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40일에 원금과 연 10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직급을 높여준다고 속여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출자금 외에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하위 출자자들의 출자금을 상위 출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로 다단계판매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