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재판 증인 불출석 사유 엄격해야”…압수수색 적법성 공방도 계속_단어 의미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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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증인 출석이 예정된 법관들의 불출석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3차 공판기일에서 "100여 명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번 사건에서 (증인들이)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염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8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시진국 법관이 본인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정돼 있고, 서울과 거리가 먼 통영에 근무해서 재판 기일 정리 등을 위해 5월 2일이나 4월 중순 금요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증인 불출석)을 수용하다 보면 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 기일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 소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미리 지정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도 핵심증거로 꼽히는 USB의 압수수색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직접 변론에 나서,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영장은 수색, 검증할 장소 등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피압수자의 참여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USB 등) 확보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임 전 차장에게 제시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다"며 "지금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USB 증거능력 문제를 장기간 부당하게 쟁점화해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 재직하며 작성한 문건 8천여건이 담겨,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