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1.5∼1.9% 적정”_베팅에 돈을 투자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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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수수료율이 1.5∼1.9%라는 금융당국의 내부 검토 결과가 나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가맹점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면 현행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중간 수준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카드·캐피털사에 요구했던 가맹점수수료율 0.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검토한 의견으로 복합할부상품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면 이 수준이 적절하다는 뜻"이라며 "현행 가맹점수수료율(1.9%)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정할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개별사끼리의 가맹점수수료율 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복합할부금융이 이례적인 카드거래에 해당하며, 일반 신용카드 거래보다 자금조달과 위험관리비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다면 소폭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는 평균 1.5% 수준이다. 체크카드는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프로세스 비용만 들어간다. 금감원의 이번 검토 결과에는 복합할부금융이 단기간이긴 하지만 신용공여 기간이 있다는 점과 상품구조가 복잡해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카드사의 신용공여 기간은 신용카드가 최장 45일이지만 복합할부금융은 3일에 불과하다. 또 복합할부는 사전에 고객과 캐피털사 사이에 카드대금 결제 용도의 대출약정이 체결돼 신용리스크가 없다. 다만,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건별로 직접 인하하면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비율로 해당 금액만큼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당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신한·KB국민·삼성 등 주요 신용카드사를 불러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가맹점 수수료율(1.9%)을 0.7%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카드사에 복합할부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별도 계약을 요구하고, 나아가 카드사들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볼모로 한 매우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며 "이런 시도가 있으면 엄중하게 위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복합할부금융은 독과점적인 현대캐피탈의 일반할부금융의 금리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여론에 비치자 복합할부금융에 대한 당국의 지도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최근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존폐 논란을 빚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 29일 각 카드·캐피털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시정지도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지도 사항에는 ▲복합할부금융은 할부금융이 아닌 대출로 계리 ▲캐피털사가 현금으로 받은 선수금은 카드결제 대상금액에서 제외 ▲대출기간 등 같은 조건에 금리 차별적 복합할부금융 상품 출시 금지 ▲앞으로 복합할부금융 관련 신규 상품 취급 시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