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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간주되지만, 만기 3년 미만의 고정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각 은행들에 대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서민금융 지원실적 외에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