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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토목본부장인 57살 옥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옥 씨는 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옥 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중이며,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다른 임직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낙동강 칠곡보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당시 옥 씨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