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P2P업체 대출…투자자 주의_결함이 있는 메모리 슬롯 인덱스 오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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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가파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P2P 업체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시장의 현황과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해 오늘(7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P2P 누적 대출액은 2조 1천744억 원을 기록했다. 2016년 말(6천289억 원)보다 24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P2P 대출업체수는 125개사에서 183개사로 46.4%가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1개 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한 결과다.

이 기간에 연체율은 1.24%에서 7.12%로 6배나 뛰어올랐다. 특히 부동산 PF대출 전문업체의 연체율은 13.71%나 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투자 대상으로서 회피해야 할 P2P 업체 유형 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여행권이나 수입차,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 모집에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 대출 유사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P2P라고 홍보하지만,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P2P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곳이 있다. 이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다.

P2P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투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투자 한도를 준수하며, 상세한 상품 설명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P2P 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지난해 8월 말 이후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이던 연계대부업자는 올해 2월 28일까지 등록이 유예된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P2P 업체도 의심해봐야 한다. P2P 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을 고를 때는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가 좋다.

P2P 대출업체 대주주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 업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업과 연동된 사람일 경우 '오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P2P 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도 경계 대상이다.

금감원은 P2P 대출업체 감독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