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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호우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 등 금융사는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총 2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에게 최대 1억 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또 기존 대출의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수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에서 우선 순위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할 방침입니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동안 미뤄줄 계획인데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하거나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하게 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의 무이자 상환유예와 70% 고정 채무 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시행됩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상호금융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각 금융협회, 금융사를 통해 지원 방법과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 등은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정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특정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나 금융사가 먼저 가입 등을 권유하는 일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