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대출 유용하면 예외 없이 신규대출 제한”_밈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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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신규대출을 일정 기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빌려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아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차주에게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해 운전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에는 점검 생략 사유 11개 항에 해당하는 차주는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모든 차주에게 자금 유용 시 제재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유용이 적발되면 차주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차 적발시에는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대출도 점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임대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당 2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돼,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할 때 이를 입증할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대출 상환, 신규대출 일시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장 점검 대상은 대출 건당 외감법인은 20억, 비외감법인 10억, 개인사업자는 5억 원 초과로 한정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8월부터 개정된 기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