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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는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혜림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법의 결정에 정부가 즉각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담당 공탁관이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광주지법 민사단독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고 박해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수원지법에 공탁 신청을 냈는데, 오늘 모두 '불수리'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이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전주지법에 낸 공탁 신청은 피공탁자가 고인이라는 이유로 한차례 불수리 됐고, 상속인을 특정해 다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또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안산지원에 접수된 공탁 신청은 아직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