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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060 전화를 이용해 구직 상담을 했다가 일자리를 구하지는 못하고 돈만 날리는 일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간절한 구직자들을 2 번 울리는 060 전화 실태를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부업정보를 보고 060에 전화를 건 가정주부 김 모 씨. 20~30분 정도 부업 상담을 한 뒤 치른 대가는 9만 원, 지난달 전화요금에 고스란히 청구됐습니다. 김 씨는 060 전화 이용료가 30초에 1,500 원이라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며 억울해 합니다. <인터뷰> "사기고 뭐고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했어요,우선 부업이 급했기때문에 1,500 원이면,(애들)우유값이 1,250 원이에요,그거 하나 사고 말지 (전화를 했겠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던 이 모 씨 역시 부업 상담을 받았지만, 변변한 일자리 하나 소개받지 못하고 정보이용료 3만 원만 날렸습니다. <인터뷰>"사기당한 기분이었죠. 저는 060인 줄 모르고 031로 전화를 했는데,내역서를 보니까 060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취업알선 업체들은 사전에 정보 이용료를 알렸기 때문에 현행 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구직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인터뷰> "정말 취업 알선의 목적이 아니라, 30 초에 1,500 원을 받아내는 정보이용료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가 절실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과다한 정보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그릇된 상술이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