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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전자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국민행복기금은 대출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전화·문자메시지·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없다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