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지문날인제 전면폐지 방침 _등유 빙가_krvip
(도쿄에서 유승재특파원의 보도)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법에 규정된 지문 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 체재죄 를 신설해 불법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입국관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초 각의에서 외국인 등록법과 출입국관리, 난민 인정법의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비영주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는 16살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증 발급때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97년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 148만명 가운데 60만명이 지문날인을 했으며, 재일 한국인 등 영주자는 지난 92년부터 서명으로 지문날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설될 불법체재죄는 불법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체를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며, 불법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산케이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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