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정호용-최세창 두명에만 '상훈박탈'요구, 5.18문제 축소 논란_밴드 스포츠 라이브 포커_krvip

국방부의 정호용-최세창 두명에만 '상훈박탈'요구, 5.18문제 축소 논란_지불 중인 슬롯의 비율_krvip

국방부가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공로로 훈장을 받안 정호용.최세창氏 두명에 대한 상훈 박탈을 총무처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5.18특별법에 따른 박탈 대상자가 90여명이나 되고 있지만 그러나 국방부가 단 두명에 대한 조치를 건의한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선규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사람은 모두 91명입니다. 오늘 정호용氏와 최세창氏 두명만이 상훈 박탈자로 건의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훈 박탈은 총무처의 심의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결재로 확정되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오로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박탈한다고 돼있습니다. 관련자 91명 가운데 대부분이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훈법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은 경우도 박탈하도록 돼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전두환.노태우氏 등 12.12관련자 16명도 당연히 대항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5.18특별법의 정신은 관련자들 가운데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두 조건에 다 해당하는 정호용.최세창氏만을 그 대상자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노태우氏 등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상훈 박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특별법이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셈이 돼서 앞으로 법해석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