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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감염시켜 가상화폐를 강제로 채굴하도록 만드는 악성코드를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악성코드 유포 등의 혐의로 정보보안 전문가 24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주로 악성코드가 심어진 문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한 뒤, 주로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노려 3만2천여개 계정에 메일을 보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감염된 컴퓨터 6천여 대를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유포한 악성코드에 컴퓨터가 감염되면 CPU의 50%가 강제 구동되면서 자동적으로 가상화폐 채굴 작업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100만원 가량의 가상화폐는 김 씨 일당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 등을 이용해 악성코드 유포를 했고,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이메일 수집과 악성코드 발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컴퓨터의 속도가 떨어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일반 컴퓨터에 비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의 경우 최대 3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해 전기 요금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해 가상화폐 채굴에 컴퓨터를 강제 구동한 피의자를 검거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며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이를 노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불확실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말고, 유해 사이트 접속 등을 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도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