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_읽기 겐팅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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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이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변경안'을 보면 세종시 이전 대상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 3곳이며 이동 인원은 안전처 1,030여 명 등 1,370여 명에 이릅니다. 해당 기관들은 201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신설된 기관들로 지난해 개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전신인 소방방재청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대상기관이었던 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또 정부세종청사 내 빈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했으며 이전 비용은 17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모으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이전 기관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