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부터 특소세 환급절차 착수 _배팅 자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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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과 식음료품 등 특별소비세가 없어져 값이 내리는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가 다음달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환급편의를 위해 직매장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인정해 재고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다시 갖고 들어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고 27일까지 이른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제하치장 적용대상은 가전제품과 피아노의 경우 제조자가 1차 거래한 하치장과 도매상과 대리점 등이며 청량음료와 기호음료는 제조자와 1차 거래한 직매장입니다. 의제하치장은 가 전제품 3만5천곳등 전국적으로 5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 폐지와 인하로 인한 환급액은 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