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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축소나 조정을 군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199.1㎢로 전체 면적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이 달까지 대상 지역을 선별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제약 수준 완화를 군과 협의하고 오는 6월 개통하는 교동 연륙교 주변 민간인 통제구역의 출입 검문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