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6개월 지나야 검정고시 자격, 합헌” _뱃살을 빼고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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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을 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주는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 재판부는 과학고등학교를 자퇴한 박 모 양이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 소원을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6개월 제한 조항은 퇴학자 증가를 줄이고 정규 교육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고졸 검정고시만 제한 규정을 둔 것도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한 퇴학을 막기위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