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상장·퇴출 제도 개선 추진 _대학에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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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의 증권시장 상장은 쉬워지지만 상장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권시장의 상장ㆍ퇴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 특성에 관계없이 매출액과 경영성과 등 획일적인 상장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돼 회사 특성에 맞는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전 1년 동안 증자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코스닥 퇴출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은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20억 원 미만에서 40-50억 원 미만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