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 위배 소지…거부권 등 다각적 검토”_온라인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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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사진)은 브리핑에서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국회법 개정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면밀히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이와함께 미흡하지만 공무원 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할 것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은 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공무원 연금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 시행령을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일으키는 국회법 개정까지 한 것은 국민의 취지에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