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죄로 기소_하고는 진짜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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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다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3명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분, 폭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예비적 죄명은 상해치사죄"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들이 고의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 나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남성으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무술 유단자이고, 일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