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정이자율 4%P 인하 _전리품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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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임원 등 특수 관계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인정 이자율이 다음 달 부터 연17%에서 13%로 4%포인트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인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 차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건실하게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인정이자율을 시중이자율보다 약간 높게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정이자율은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