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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단일안마저 부결됨으로써 이민법 개정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제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어렵게 단일안을 마련한 뒤 상원 통과는 요식행위로 여겼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허를 찔렸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38표 반대 60표로,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22표나 모자랐습니다. 이어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빌 프리스트 의원이 제시한 대체안도 36대 62로 부결됐습니다. <인터뷰> 프리스트 (원내대표) : "어제는 굉장히 낙관적이었는데 오늘 불필요한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의 당내 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당이 부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도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양당 단일안이 입법화됐다면 5년이상 거주한 7백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은 벌금이나 세금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성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하 양원이 모두 부활절 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월요일인 오는 10일에도 10개 도시에서 항의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윤제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