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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지만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6일 강남구가 마을 자치회관 철거를 시도하다 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개발하기로 한 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당시 서울시는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사업비 등을 고려해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와 협의 없이 환지방식을 도입했으며 그러한 결정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결국 해당 문제로 국정감사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졌고, 서울시와 강남구는 각각 감사원에 '맞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명확하게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8월 구룡마을 사업구역 고시가 실효,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양쪽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에선 화재 등 수차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큰 화재로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만나 구두로 조속한 협의를 약속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 달 만에 강남구의 주장대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양측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선 조율이 끝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최대한 강남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계획을 빨리 완성해 착공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수용·사용방식에도 환지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양측 해석이 다른데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강남구가 이날 세부적인 협의 없이 자치회관을 상당 부분 철거하자 서울시는 난처한 분위기다.

강남구는 자치회관 건물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 용도의 건물로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강남구는 법원 결정으로 현재 철거를 잠정 중단한 상태지만, 이미 건물은 기둥만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강남구가 할 수 있는 조치였다"면서도 "거주민들을 보살피는 행정을 하겠다는 원칙 아래 사업 재개를 발표했으면 주민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그동안의 갈등을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확 뒤집어놓으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구와의 협조로 세부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