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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의 진료 기록과 소득 정보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위험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 애인의 과거 병원 이용 기록을 찾아 알려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한 직원은 애인의 과거를 알고 싶다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 애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과거 임신중절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 보험료 지급 내역을 통해 전국민이 어느 질병으로 어떤 치료나, 처방을 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가입자 2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업자에게 넘겨준 직원도, 심지어 여동생이 결혼할 사람의 재산정도를 조회해본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개인정보 열람이나 유출은 공기업의 도덕적인 해이를 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5년 8명이였던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관련 처벌 건 수는 지난해에는 24건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뷰>황대신(국민건강보험공단 혁신기획실 차장): "지금은 모든 직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기록이 남도록 돼 있어 재발이 불가능하고 또 내년부터는 상시 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을 감시할 수 있는..." 1800만 가입자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지난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490여 명의 직원이 970여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인터넷상의 정보유출에 고심하는 사이, 정작 정부 산하기관에서부터 개인 정보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