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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법제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어제(16일) 법제처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와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소관 부처인 통일부도 그 비용에 관한 추계를 상당한 규모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