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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포폰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 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가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제공한 대포폰 한 대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최 행정관을 서울 모처에서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해 기소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고 검찰의 소환조사까지 받았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직속 부하입니다. 신 차장검사는 또 문제의 대포폰을 압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범죄 사실로 인정된 부분은 기소했으며 관련 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장검사는 하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 행정관이 장 씨에게 대포폰을 건넨 경위나 증거 훼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을 기소했으며, 9월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진모 전 과장 등 3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진행된 불법사찰 관련 공판 과정에서 대포폰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