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사 계약 ‘선금’ 지급한도 80%로 확대_플로리파 슬롯 티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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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국가기관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금이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진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 조달 참여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