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봉고 2만 대 ‘강제 리콜’ _고도 이득이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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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봉고Ⅲ 2만여 대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도 경사면에서 차가 밀리는 제작 결함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업용 기계를 만들어 납품하는 백명현 씨. 무거운 철강 제품을 싣기 위해 차를 공장 가까이 세워 두고 싶지만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주차해 놓은 차가 움직여 가슴을 쓸어내린 위험한 상황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명현(봉고Ⅲ 운전자): "갑자기 차가 흘러 내려 가지고 짐 싣다 말고 얼른 차에 올라탔죠. 기어를 조작해 사이드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그때 서더라고요." 건설교통부 조사 결과 백 씨의 차와 같은 기아자동차 봉고Ⅲ 1.4톤 화물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화물을 싣고 10.2° 이상의 경사면에 주차했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의 문제로 차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영은 이번 리콜은 봉고Ⅲ 출시 5년 만에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인증적합조사에서 결함이 발생돼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5일까지 제작, 판매된 해당 화물차 2만705대가 강제 리콜됩니다. <인터뷰> 임기상(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우리나라는 오르막 내리막 길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의 경우 주정차 상태에서 화물을 내리므로 차량보다 더 강화된 주차브레이크를 써야 합니다." 화물차 소유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기아자동차 전국 서비스센터와 협력공장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