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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은 이달부터 건물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원은 건물내 흡연자에 대해 당직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금연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금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흡연직원의 명단을 파악해 금연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건물내 흡연실을 철거하는 대신 건물 밖에 흡연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내년 1월20일부터는 50평 이상의 모든 정부청사, 의료기관, 학교 등이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