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행인 살해한 30대, 징역 12년 _스페인 포커를 무료로 플레이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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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3시간 넘게 피해자를 미행하다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것 외에 범행 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없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56살 안모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안 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안 씨를 뒤쫓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