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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철거 등에 따른 등기 변경 신청을 등기소가 아닌 시.군.구청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시.군.구청에 등기 변경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이 민원인 대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동안 등기 변경 신청은 시.군.구청에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등기소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