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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씨와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