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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법원은 김 모씨가 "취직을 시켜달라고 준 취업사례비 4천 5백만 원을 되돌려 달라"며 전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정 모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사례금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지만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정씨에게 친척을 취업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4천 5백만 원을 주었으나 취업이 되지 못하자 사례비를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