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입찰 가격 차이 0.01%…담합의 법칙?_포커팀 우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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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낙동강 하굿둑의 수문을 증설하는 공사 입찰에서 유명 건설사들이 응찰 가격을 짜 맞췄다가 적발됐는데요.

여기에는 공정위 조사는 피하고 부당한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그들만의 담합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하구에 설치된 둑입니다.

배수문을 추가로 달기 위한 입찰이 이뤄진 건 5년 전, 2,100억 원 규모의 공사에 3개 대형 건설사가 경합해 삼성물산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이 써낸 가격은 예정 공사비의 94.99%, GS건설과는 0.01% 포인트, 현대건설과는 0.03% 포인트 차이였습니다.

투찰률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았던 겁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건설사가 응찰 가격을 미리 짜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같이 94.9%대를 적어넣은 건 공정위 조사를 피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른바 '담합의 법칙'이었습니다.

<인터뷰> 신영호(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 "(공사 예정금액의)95%를 넘게 되면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회피하는 그런 측면 하나에다가, 공사비도 부풀리기 위해서 (담합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담합의 법칙'은 비슷한 시기에 입찰 담합을 했다 적발된 다른 공사들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투찰률이 95%를 넘지 않았고, 차이도 0.1% 포인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승섭(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공사에서 (투찰률) 0.1%나 0.2%의 차이는 건설사들이 미리 담합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위는 적발된 건설사 3곳에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