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정부 이송…내달 7일까지 공포여부 결정_그레첸 영화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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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상시청문회법 정부 이송…기싸움 고조 국회는 23일(오늘)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법안에 결재했으며, 개정안은 오전 10시 전자문서와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에 보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시로 청문회가 열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 반발했고, 야당은 정부를 감시하고 생산적인 국회 활동을 하는 데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25일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 다음달 귀국하는 만큼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