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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먼지폭탄', `기상테러' 등으로 불리는 황사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황사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만큼 국가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균 한양대 법대교수는 한국법학원이 발행하는 「저스티스」 4월호에 기고한 `황사문제와 국가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정부는 황사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황사 발생을 진압ㆍ제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위법한 방목ㆍ벌채ㆍ농경을 방치하고 국영ㆍ민간기업의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모른 척 하는 등 황사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따르면 몽골과 중국의 사막ㆍ황토지대에서 하늘로 날아오른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며 발생하는 황사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규모는 2002년 기준 3조8천억∼7조3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황사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조약상 의무 위반에 기한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국제관습법 상의 국가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황사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조림, 초지 조성, 목축 금지, 물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중국 정부가 황사를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모래먼지 뿐만 아니라 중금속 등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황사 문제를 전적으로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책임 감경사유는 될 수 있어도 완전한 책임면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황사로 인한 환자의 발생, 수업 결손, 항공기 결항, 세차비용 증가 등의 건강ㆍ재산피해를 환경피해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중국이 국가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나라는 충분한 구제를 받기 위해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황사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묻는 것은 압박수단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만큼 한ㆍ중 환경협약 체결을 통해 환경문제를 차단해 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