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온라인 강의 무더기 적발_아이패드 룰렛 사파리 특수_krvip

거짓·과장 광고…온라인 강의 무더기 적발_애명월도 캐릭터 장난감 확장_krvip


[연관기사] ☞ [뉴스12] ‘거짓·과장 광고’ 온라인 강의 무더기 적발

에듀윌, 이패스코리아 등 자격증 관련 유명 온라인 강의 사이트 11곳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11곳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실적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국제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풀이' '국내 최대의 콘텐츠 보유' '최고의 합격률'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험문제 적중률을 과장하기도 했다. 에듀윌은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예상문제를 맞춘 마냥 '명중률 99%'라고 광고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곳도 있었다. 이패스코리아는 2013년에 이미 만료된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을 2015년에도 유효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 이용약관을 준수한다는 표시를 해놓고 공정위의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곳도 적발됐다. 이지컴즈는 공정위 이용약관을 준수한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서비스중단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약관 변경에 조건을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고시 지정이 되지 않은 자격증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온 업체도 적발됐다. 에이치에스교육그룹과 위더스교육은 확정되지도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 전환을 도입시기까지 못 박아 마케팅에 활용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총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 온라인 학습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5778억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했다. 온라인 학습 시장 이용자의 연평균 지출 규모는 20대의 경우 37만5000원, 10대 28만4000원, 30대 26만3000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