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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재소자 김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이겼으나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10일 1심 법원이 김 씨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80%로 산정한 것은 과중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측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살 사건에 국가가 80% 책임을 지는 것이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교도관 이 모 씨가 성추행 전력이 많은데도 구치소측이 성추행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에 1억7천여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교도관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