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거래로 포장한 가맹거래 계약서, 주의하세요”_베토 카레로로 가는 공항_krvip

“위탁거래로 포장한 가맹거래 계약서, 주의하세요”_플래닝 포커를 할 때의 팁_krvip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는 가맹거래 운영을 요구하면서 계약서에는 위탁관리계약 같은 다른 명칭을 사용해 가맹거래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가맹본부들은 병원, 대형마트처럼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빌려 가맹희망자에게 운영을 맡기면서 가맹거래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거래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내용상 가맹거래와 다를 바 없지만, 위탁거래라는 명목으로 영업이익이나 예상 매출액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거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웃돈까지 요구하며 통상적인 가맹계약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비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